2007년 09월 08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
결혼을 회사 사람이랑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회사에서 나오는 축의금을 두배로 받았다는 점이다.
2년쯤 전에 동생 결혼할때, 내이름과 아내 이름으로 축의금을 각각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몇달전 회사에서 '은밀'하게 연락이 왔다.
축의금 돌려 내란다.
.... 2년전에 받은걸?
규정이 바뀌어서 둘중 한사람에게만 준다고 한다.
.... 소급 적용 한다고?
그렇단다.
..... 작년에 아내 외할머니 돌아가셨을때는 부의금 못받았는데?
(그때는 규정에 '친'조부/조모에 대해서만 부의금이 나왔다. 이젠 규정이 바뀌었음)
그건 못받은 거고.
..... 이런 비듬에 잘듣는 니조랄같으니라고.
@ 물론 안내고 버티다가 퇴직했다. 퇴직금에서 깠으려나?
@@ 다른데 퍼가지 말아주세요.
# by | 2007/09/08 10:19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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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에서 충당됐건 아님 회사 자체 조성 기금이건 간에...
t모사는 평소에 삼성 수준의 대우를 말하더니 이런 제도는 미리 시행하고 있었군. ㅋㅋ
여전하군.
스탠포드가 백지수표 같지?
ㅉㅉ 어리군.
(음 맘에 안드시면 이 글은 지우셔도 돼요.)
열폭 [오픈사전]
'열등감 폭발'의 준말로서 주로 상대방의 학벌 혹은 능력적인 면이 자신보다 앞선다는 가치판단에서 비롯되는 질투와 시기의 과장된 표현이다....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_euckr=%BF%AD%C6%F8
그나저나 좀 어이없네요.
규정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내려준 은혜"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저런 회수 발상이 나오는 듯